1월 23~27일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진행…최대 1인당 2만원 한도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'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'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%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.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. 2024.9.10 (ⓒ뉴스1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)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..